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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소득공제 체크포인트_ 달라진 문화비 소득공제

watchman 2020. 11. 2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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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도서 구입비, 공연 관람비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내에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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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해야 해요~ 제공 사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구매했다면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문화비소득공제제공사업자란???

 

동네 서점,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등 사업자 규모나 유형에 상관없이 한국문화정보원(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자로 등록 완료했다면,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온라인에서 구매했다면, 해당 사이트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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