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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 넘으면 DSR 40% 규제? DSR이 뭐지???

watchman 2020. 11.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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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주요 내용이.... ㅎㄷㄷ

 

이달 말부터죠...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고소득자라고 정했군요)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뭘까요???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DSR이 강화되면 사실 더이상 내 집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DSR 말고 DTI도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에 신용대출 등 다른 대출의 이자를 더한 금융부채로 대출한도를 계산합니다.

 

DSR은 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때문에 더 엄격합니다. DSR을 도입하면 연소득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금융부채가 커지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대폭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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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서 예시를 들어줬네요.

 

현재 신용대출 9천만원을 받은 고소득자가 추가로 2천만원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신용대출이 1억원이 넘어 DSR 40% 규제를 적용받는데 차주별 상황에 따라 추가 대출(2천만원) 여부가 가려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른 대출 상황을 따져봐야 하는데 주택담보대출 2억원 미만 고소득자의 경우 DSR 40% 규제를 적용해도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시행일(11월 30일) 이후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초과한 차주가 1년 안에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사면 해당 신용대출은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연봉 8000만원이라고 해도 서울이나 서울 근교 내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대출 안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8000만원이 오롯이 내 생활비로 들어가나요? 각종 세금으로 세후 금액은 훨씬 적고, 집값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가 강화되면 다른 쪽에서 터집니다... 

 

부동산 정책을 수십번을 뜯어고쳐도 실패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죠...

 

담보가치가 높으면 대출을 규제하고, 소득이 높아서 신용도가 좋으면 대출을 제한하는 나라...

 

반면 신용이 않좋고 담보가치 낮을수록 대출을 더 해주는 나라....

 

상식적이지 않아요... 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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