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예요~ 주요 내용이.... ㅎㄷㄷ 이달 말부터죠... 연소득 8000만원을 넘는 고소득자(고소득자라고 정했군요)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뭘까요??? 연간 총소득에서 전체 대출금의 원금+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신용카드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같은 모든 대출금이 해당된다. DSR은 대출 상환 능력을 심사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2016년 마련한 대출심사 지표입니다. DSR이 강화되면 사실 더이상 내 집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DSR 말고 DTI도 있는데,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소득 대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