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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희소식_ 겨울에 더 받는 에코 & 승용차 마일리지 소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

watchman 2020. 11. 1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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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에게 희소식이예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에코마일리지, 승용차마일리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확대지급키로 했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대책.

 

 

우선 에코마일리지 정책은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첫 해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를 지급했으나, 이번에는 보다 강한 에너지 절감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30% 이상 절감 구간을 신설하고 최대 1.2만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에 기준 사용량(직전 2년 같은 기간의 에너지 평균 사용량) 대비 2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에코마일리지 가구 대표회원이래요. 2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1만 마일리지, 30%이상 절감한 경우 1.2만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에코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11월30일까지 가입하면 에코마일리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에 참여 할 수 있대요~

 

이번 특별포인트는 2021년 7월 지급될 예정이예요. 마일리지는 에코마일리지 홈페이지에서 온누리상품권, 모바일 문화상품권, 지방세 납부 및 현금 전환(ETAX), 아파트 관리비 납부, 에코머니 카드포인트, 기부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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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마일리지 정책은???

 

서울시는 이번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를 최초 도입한다고 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서울시 평균주행거리(3,700㎞) 대비 50%(1,850㎞)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1대당 1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는 내용인데요. 

 

계절관리제 특별포인트는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자치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회원가입 후 ▴계절관리제 시작 전날(~11.30.)까지 차량번호판, 계기판을 찍은 사진을 등록하고 ▴계절관리제 종료 후 10일(4.1. ~4.10.)안에 차량번호판, 계기판 사진을 다시 찍어 등록하면 돼요~

 

단, 이전에 승용차마일리지를 가입했더라도 계절관리제 참여를 위해 차량 번호판과 계기판 사진을 추가로 등록해야 한다고 하네요. 

 

현재 승용차마일리지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1만마일리지)는 2021년 5월중 지급될 예정이예요~. 마일리지도 에코마일리지처럼 지방세 납부, 현금전환, 모바일 도서·문화 상품권 구매, 기부 등에 활용이 가능해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기존에 보유한 마일리지와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미세먼지 줄이고 마일리지도 적립하고~

재테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건강과 환경 지키며 재테크 Go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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